취업준비생, 바뀐 제도 확인해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서류 한 번만 제출=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이 제출한 응시자격 서류를 전산 관리하는‘서류심사 경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경력이나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복 제출하거나 공단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2004~2006년 동안 응시서류에 대한 DB화도 완료된 상태이어서 2004년 이후 제출한 서류이더라도 내용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대폭 변경=올해부터 학점이수제가 도입되는 등 시험제도가 확 바뀐다. 특히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응시자격이 회계학과 경영학, 경제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제한된다.
1차 시험의 영어 필기시험은 토익·토플·텝스 등 외부 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현행 상대평가에서 과목마다 배점의 60% 이상을 얻어야 하는 절대평가로 바뀐다. 또 응시원서의 서면 접수가 없어지고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올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간급 3,480원(일급 8시간 기준 27,840원)을 적용한다.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됐다.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에도 사용주는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공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들 근로자는 올해 최저임금액의 70%(2,436원)를, 내년부터 80%를 적용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국국적 동포 취업 쉬워져=3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들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을 때만‘친척방문(F-1-4) 사증’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만 25세 이상 동포라도 한국어 시험 통과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방문취업(H-2) 사증’을 내 준다.
따라서 외국국적 동포는 방문취업 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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