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7년 상반기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신청 대상자는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슈퍼마켓 또는 종합 소매업자나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체 경영 안정을 위한 신규상품 규매,사업장 운영자등이며 2005년 이후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없고 공고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1년이상 소규모 유통업(매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융자 신청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사업자 등록증사본, 대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부(03~05년) 를 첨부하여 시 지역경제과 유통팀에 에 접수하면된다.
융자 대상업체 선정 기간은 07년 3월초이며 사업의 타당성, 사업후 효과, 융자상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후 융자대상자를 선정(40점이상이추천)한다.
융자 금리는 시중금리은행에서 이자 3%를 지원, 상환기간은 3년(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융자 한도는 1업체당 2,000만원이내이며 대출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 한국씨티은행 부천지점이다.
시 관계자는 “사후관리융자결정통보서를 수령한 융자대상업체는 대출기한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기금관리은행이나 대출취금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되고 만약 지도점검결과 유통시설개선사업이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르거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를 융자취급은행에 요청할 것”이라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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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김봉희 032-3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