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 공표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부천시 19세이상 주민수는 64만 2천 351명이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6천 423명이다.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행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2000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및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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