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07년도 사업신청을 1월3일부터 2월28일가지 접수 받는다.

신청농가 자격으로는 논 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이상의 논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고 07년 신규 신청자는 시·구 홈페이지 에 게시된 신청서 및 우편 송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의 마을 대표가 확인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5월에 등록되며 논 농업관련 이행상황을 이행하면 10월말까지 신청면적에 비례하여 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 쌀 가격이 하락하면 쌀 생산 신청 농가에 내년 3월말까지 변동 직불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06년 기존 등록자는 등록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므로 본인 확인 후 제출하면 신청으로 갈음 한다”고 전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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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농산지원과 담당자 김도성 032-32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