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일부 유전자검사를 금지·제한하는 유전자검사 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지침은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 6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 지능, 체력 등 14개 유전자검사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전자검사 지침은 지난 1월 1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생명윤리법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한편, 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 6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 지능, 체력 등 14개 유전자검사는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05년 10월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온 것으로 지난 1월 1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이나 범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 ’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173개 유전자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고 운영 중에 있음

이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05년 10월 회의를 시작으로 일부 유전자검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해왔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들 중 전문가들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20개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해왔다.

’06년 2월 치매, 비만 유전자검사 지침을 우선적으로 의결한 바 있고, 이번에는 기 의결한 검사를 포함한 20개 유전자검사를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지침이 확정되기까지 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학회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생명윤리법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생명윤리법 제25조제1항>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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