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비 지원
시는 사업비 3억을 확보하고, 업체별로 1,500만원 이내로 대상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하며, 신청서는 이달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공장자동화 및 생산관리 자동화 사업을 위한 신기술 개발, 제조설비 생산 공정 품질 등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업체로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 업체는 부천시로부터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부천시 지방세 체납기업이다. 체납기업의 경우 체납세를 납부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계획서6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평가자료 목록부6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1부, 산업재산권 및 품질인증서 사본1부, 가점대상 관련서류 사본 1부, 제품의 사진 또는 카다로그 6부등이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지금지원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중소기업 홈페이지 www.bizbc.or.kr에서 상단에 <지원정보〉클릭후 2007년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담당자 조호석 032-320-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