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로서는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도 부담스럽겠지만, 당장 온라인 홈페이지에 시세나 매물의 기본정보로 구현되고 있는 넓이표현 대부분이 평형으로 표기되고 있는바, database 수정을 위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을 합쳐 몇만개에 이르는 단지별 평형갯수 마다 소숫점 2째 자리까지(전용면적 84.72㎡ 등)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정확히 ㎡로 표현해 내는 것은 정부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자료를 제공(공유)해주지 않는 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다. 더욱이, 계량단위는 생활습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척관법에 의한 ‘평형’의 재래단위에 익숙해 있는 네티즌들에게 법정단위인‘㎡’로 알기 쉽게 site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상당해 계도· 홍보기간이 충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테크 까페나 동호회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정보업체로서는 정보이용자 스스로 커뮤니티를 통해 자의적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공유하는 경우에까지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또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과거자료까지 소급적용해, 자료를 수정해야하는 것인지, 처벌의 폭과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점도 큰 애로가 될 수 있겠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정보업체만의 고민이 아니기도 한데,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하는 중개업소도, 입주자 공고문을 ㎡ 단일표기 해야하는 건설사도, 비 법정단위인 `평' 단위가 입에 붙은 대다수의 일반인도, 당분간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개인이 처벌받진 않겠지만, 6개월 뒤 정보의 가공체계가 바뀌니 만큼, ㎡ 면적에 0.3025를 곱하거나 3.3058로 나누던 습관을 버리고 ㎡자체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야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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