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EU 내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해(‘06.12.18) 확정되어 2007.6.1. 부터 본격 시행된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EU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 포함)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REACH 시행에 따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공산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등록기간(‘08.6.1~11.30)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산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와 함께 주요 기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사(全社)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금번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대 EU 수출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순회세미나는 국내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부분의 산업체가 REACH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REACH 제도를 설명하고, REACH로 인한 파급영향, 산업계 대응방안, EU 회원국 및 주요 경쟁국가(미국, 일본 등)의 대응동향 등을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정보 안내시스템”인 SPi-1357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

EU내 영국 환경부 등 여러 관련기관이 분석한 결과를 고려해 볼때 REACH 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비용부담액이 총 1~2조원에 이를 것을 추정됨을 감안할 때 산업체 부담이 많고, REACH 제도의 특성상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REACH 대응을 위한 정보입수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금번 세미나에 관련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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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과 최흥진 과장 02-6447-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