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접수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경기도식품진흥기금 5억 4천만원을 활용해 신청서 접수순으로 융자해 준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최대5억원, 일반음식점의 경우 운영자금은 3천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 영업장 개설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은 영업장의 노후 시설 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설자금,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금상환조건은 융자금액에 따라 최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모두 연 1%이다.
아울러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1년 이내에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받은 업소, 기존에 융자를 받고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나 업소에서는 먼저 부천시청 위생과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농협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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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위생과 담당자 배호기 032-320-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