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 제12조 동원연기의 신고절차를 완화하였다. 행 규정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안에 신고해야 했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신고를할 수 없을시에는 “먼저 유·무선 등 가용한 통신수단으로 신고 후 사유가 종료되면 3일이내 소정의 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재감 등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시에는 사후에 연기처리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제11조 “청원경찰”을 훈련의 법규보류에서 방침보류로 전환하였다. 가중요시설이나 보안목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연 1회 청원경찰 자신이 소속된 직장방호 훈련에 청원경찰, 예비군 및 전직원들이 동시에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규보류에서 방침보류로 전환하였다.
· 제23조3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비군육성ㆍ지원사항에 향토방위 작전에 필요한 “장비ㆍ물자”를 추가하여 유사시에 필요한 품목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였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 제18조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비군이 해외출국할 경우 직접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연기원서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국방부 예비군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훈련보류 또는 연기를 원하는 해외 출ㆍ입국자는 “여권과 입국사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신규로 구축된"국방동원정보화체계"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하였다.
· 제17조에서 일부직종을 법규보류에서 제외하거나 방침보류로 전환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자동화체계 전환으로 폐기된 직종"철도건널목관리원"은 법규보류에서 제외하고, 법규보류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 및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으로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시정 및 의정활동을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중 지상근무자로써 교대근무 개선 등으로 근무여건이 좋아진 요원들에 대해 자신이 소속된 직장 통합방호훈련에 연 1회 애사심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할수 있도록 아래 직종에 대해 법규보류에서 방침보류로 전환하였다.
* 철도종사원 중 승무검차원, 신호ㆍ여객취급역무원, 열차운용원, 차장
* 지하철종사원 중 차장 및 운영원, 차량사무소의 검수조역·검수원, 구내원
행자부 개정요구 서식 및 미정비된 서식을 개정하였다
· 예비군편성 카드상의 사진규격 통일((2.5×3.0㎝→ 3×4㎝) 및 혼인 중에 있는 여자가 예비군대원을 지원할 경우 남편동의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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