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천만다행인 평창지진에 대하여”
첫째, 이번 지진은 진도 4.8로 홍성지진(진도 5.0)의 절반정도의 에너지양이다.
둘째, 이번지진은 산악지역에 발생 인구밀집지역 발생 때보다 피해가 덜하다
셋째, 지표면 15km이하에서 발생되어 홍성지진(10km)때보다 피해가 덜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진설계 적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실상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1988년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2005년 7월부터 3층 이상 건축물 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될 경우 5층 이하의 저층규모 건축물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대상건물의 확대뿐 아니라 내진설계를 어떻게 적용하여 설계하였는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실예로 현재 행정관청에서 건축물의 인허가시 제출서류 등에는 내진설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진설계 적용에 있어서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설계 확대 적용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대상 건물만 확대되었을 뿐 실제 내진설계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어느 누가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5년 말 일본에서도 내진설계조작사건으로 일본열도를 떠들썩하게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내진설계의 정확한 적용 및 구조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지난해 4월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무료로 확인해준다는 공문을 일선 행정관청에 보내는 등 내진설계의 올바른 적용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커다란 피해가 없음에 천만다행이라 여기면서 실제 지진이 발생되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내진설계의 정확한 적용과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아울러 건물 신축이나 개축을 계획 중인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계획 중인 건물이 내진설계를 정확히 적용 하였는지 또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에 의해서 수행되었는지를 필히 확인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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