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발코니 확장 허용 전 안전 진단 의무화 주장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제언을 통해 발코니 구조 변경에 있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발코니를 개조해 사용하다 결함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발코니 확장에 앞서 전문기관의 철저한 현장 안정성 조사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고시안이 92년 6월 발코니의 하중기준(300kg/m2, 거실은 250kg/m2)이 크게 강화돼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나온 내용으로는 하중기준이 300kg/m2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세대가 동시에 발코니 확장에 나설 경우 갑작스런 하중 변화에 따른 붕괴나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92년 6월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진단을 받은 후 발코니 확장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측의 공동 의견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가회 이동헌 회장은 "현재 발코니 확장의 안전 논의가 피난시설 및 방화벽 설치 등 화재 시설에 국한된 채 건물 자체의 구조 변경에 따른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며, "발코니는 구조 변경에 있어 인접기둥이나 슬래브, 보 같은 주변부 재료의 구조성능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안전진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오는 2006년 1월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 하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아파트 입주민중 평균 40% 이상이 그 동안 불법으로 발코니 구조를 바꿔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합법화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설교통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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