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이동헌, www.ksea.or.kr)는 28일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제도 개선안에 따른 정책 제언’ 발표를 통해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제언을 통해 발코니 구조 변경에 있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발코니를 개조해 사용하다 결함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발코니 확장에 앞서 전문기관의 철저한 현장 안정성 조사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고시안이 92년 6월 발코니의 하중기준(300kg/m2, 거실은 250kg/m2)이 크게 강화돼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나온 내용으로는 하중기준이 300kg/m2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세대가 동시에 발코니 확장에 나설 경우 갑작스런 하중 변화에 따른 붕괴나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92년 6월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진단을 받은 후 발코니 확장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측의 공동 의견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가회 이동헌 회장은 "현재 발코니 확장의 안전 논의가 피난시설 및 방화벽 설치 등 화재 시설에 국한된 채 건물 자체의 구조 변경에 따른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며, "발코니는 구조 변경에 있어 인접기둥이나 슬래브, 보 같은 주변부 재료의 구조성능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안전진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오는 2006년 1월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 하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아파트 입주민중 평균 40% 이상이 그 동안 불법으로 발코니 구조를 바꿔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합법화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설교통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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