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에, 계약변경 강요하다니”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서초동 대한여행사 사옥 앞에서 노사협상촉구 및 포괄임금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다.

이번 집회는 지난 2004년 대한여행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관광통역안내사가 중앙노동위원회,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되었음에도,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계약방식을 변경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판결에 대해 대한여행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광위 소속 천영세 의원은 “노사교섭은 권리일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절차”라 평가하면서도, 이와 같은 여행업계의 인식에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방관과 책임회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2일 문화관광부가 천영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도화 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인식되어 있는 관광통역안내사가 사실상 여행사와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니고 있는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천영세 의원은 “그간 여행업체에서 관행처럼 무시되어 왔던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과 함께, 2월 중 임시국회에서 문화관광부의 책임회피를 엄중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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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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