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26일 손보사가 올 1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라는 명분하에 보험료를 인상시켜, 장기무사고자의 경우 최대 할인율도달기간 연장으로 차보험료가 전년대비 최고 25%까지 올라가 소비자들이 크게 놀라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또다시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5~7%의 보험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손해율 상승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그대로 전가시키는 손쉬운 영업 행태는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올 1월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 통해 장기무사고자의 할인도달기간을 늘려 현행 7년에서 12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장기무사고자들의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임. 그럼에도 손해율상승을 이유로 또 다시 전체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키로 하는 것은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행태임.
10년이상 무사고운전으로 40%할인보험료로 S화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김씨는 전년도 397,820원의 보험료를 내왔으나, 올 1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고 대리점에 알아보니,전년대비 97,590원 (24.5%)나 오른 495,410원이라는 견적서를 받아 보고 놀라 갱신보험료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25%나 올라 갈 수 있느냐며 민원을 제기함.
장기무사고운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없이 수년간 보험료만 내온 우량 고객임에도 당해년도 납입보험료가 적어 사고발생시 손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우량고객에게서 보험료수입을 늘리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음.
장기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려면 무사고운전기간별로 사고발생율을 산출하여 장기 무사고자가 사고발생확률이 높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만 보험료를 올릴 수 있을 것임.
또한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의 이유가 전적으로 소비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경찰청 발표 교통사고 발생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과거 수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대물보험금이 최근에 집중 지급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손보사의 방만한 사업비집행이나 손해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할 것임.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가 매년 연말 마다 손해율상승을 이유로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을 중지하여야 하며,사고 발생확률이 적은 장기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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