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부패방지법’ 일부개정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검증 없이 고발이 남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은 29일(月)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서 진위가 확인되기 전까진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엔 책임을 묻게 하는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접수된 신고사항 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거나 조사기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외부에 공포하여서는 안된다.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사실을 공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직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야 하나, 사실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당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무고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고발하고 사실 확인 전에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개인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무고하게 부패혐의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 이를 언론 등에 알리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2월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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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실 02-78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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