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현황
‘06년에는 총 276건의 신청사건(’05년 이월 74건, ‘06년 접수 202건)중 165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하였으며, 32건은 자진 철회되어 197건을 종결하고 79건은 금년도로 이월되었다.
※ ‘05년은 총 266건의 신청사건(’04년 이월 100건, ‘05년 접수 166건)중 192건을 종결처리.
접수건수는 ‘06년에 전년보다 24% 증가하였음에도 처리기간은 전년 192일보다 단축된 평균 180일로 나타났으며, 조정처리한 165건중 수용 130건으로 합의율은 약 90%(기간 미도래 20건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결정은 62건으로서 총 1,577,988천원이며 건당 평균 25,451천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배상액은 전남 영암군 철도공사시 수질오염으로 인한 향어 양식장피해사건으로 145,956천원을 배상해 주도록 결정한 사건이다.
피해원인별로는 165건의 처리사건중 소음·진동이 150건(86%)로 가장 많으며, 대기오염 8건(5%), 수질오염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 피해원인은 공사장 127건(85%), 도로차량소음 11건(7%), 공장소음 등 8건(5%), 철도소음 4건(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별로는 정신적 피해 74건(45%), 정신+건물 피해 40건(24%), 축산 피해 20건(1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발생지역은 경기 40건(24%), 서울 34건(21%), 인천 17건(10%)으로 수도권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경북 16건(10%), 부산 14건(8%)등도 비교적 많은 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환경분쟁이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공사 및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주된 분쟁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06년 환경분쟁 다발 건설업체 현황
건설 도급순위 100대 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이 된 경우는 32개사로서 총 64건이며, 이중 4건이상 피신청인이 된 건설사는 풍림산업(5건), 대우건설, 두산산업개발, 롯데건설, GS건설이고, 나머지 27개사는 1~3건의 피신청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05년도와 비교해보면 풍림산업(주)은 ‘05년 1건에서 ’06년 5건(건설공사장소음 4건, 도로교통소음 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롯데건설, 두산산업개발(주), (주)대우건설, GS건설, (주)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주), 삼성물산(주), 이수건설(주), 경남기업(주), 현대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주)포스코건설은 ‘05년과 같거나 증가 또는 새로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현대산업개발(주)은 ‘05년 5건에서 ’06년에 2건으로 줄었고 대림산업(주)은 ‘05년 3건에서 ‘06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방안
대형건설사에 대한 환경분쟁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분쟁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06년도에 3건이상 피신청인이 된 건설사에 대하여는 특히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환경분쟁을 다루는 공무원뿐 만아니라 환경분쟁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건설분야의 공무원들에게도 분쟁예방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인력개발원, 건설부 공무원교육원, 지자체 공무원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관련 강좌를 개설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06년 처리사건 중 특이한 사건
부산 영도구 “남항대교 공사시 소음 피해배상 및 도로 개통후 교통소음에 대한 방음대책” 요구 사건은 공사현장 1곳에 무려 총 9건의 분쟁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이 접수된 사건으로서 공사시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2건에 대하여는 남항대교 시행사인 부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주)가 연대하여 아파트 주민 623명 (신청인 811명중)에게 정신적 피해로 73,780,410원을 배상하도록하고 남항대교 개통후 예상되는 교통소음 방음대책에 대하여는 아파트건설 허가권자인 영도구청, 아파트 건설사인 (주)반도건설에게 남항대교와 지나치게 인접한 아파트건설 책임을, 부산시는 도로관리자로서 교통소음방지 책임을 함께 물어 남항대교 개통후 교통소음에 대한 방음시설을 보완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배상결정후 추가로 신청한 7건 26명중 6건은 신청인인 현대건설과 합의종결되고 나머지 1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다.
인천 서구 “신공항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요구 사건은 아파트 주민 김형기 등 976명이 도로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고층아파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토지용도를 변경한 인천시 서구청, 아파트 건설사인 근화건설을 상대로 424백만원의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33명에게 인천시 서구청, 근화건설이 부진정연대하여 71,933,770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인천시 서구청이 당초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음피해를 유발하게 된 것으로서, 아파트 6층 이하에서는 아파트쪽으로 나란히 설치된 신공항철도 방음벽에 의해 소음이 차단되고 있어 단독주택이나 저층아파트를 지었더라면 소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김성동 국장 02-2110-6988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