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SkyLife...스카이플러스, ‘유료TV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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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코스피 053210
2007-01-29 10:55
서울--(뉴스와이어)--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사장 서동구, www.skylife.co.kr)의 자체채널인 스카이플러스(스카이라이프 채널 번호 100번)는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문제를 다룬 특집 시사 다큐멘터리 를 방송한다.

송지헌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는 미디어업계의 이슈를 집중 분석해 디지털 방송환경에 걸맞는 대안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특집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지난 1회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위성방송 공시청 정책을 다룬 바 있다.

두번째로 방송되는 ‘유료TV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서는 유료 방송시장에서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경쟁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과 폐해는 무엇인지 짚었다. 또한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방향도 살펴보았다.

○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경쟁 행위, 결국 시청자 권리 침해로 이어져

유료방송 시장에서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SO와 PP사업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위성방송 등 타 플랫폼에 행해지는 불공정거래를 들 수 있다.

지난 2002년 PP등록제 시행 이후, 200여개에 달하는 PP가 생겨난 반면 SO의 송출 채널 수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PP들의 과잉경쟁이 발생하고 SO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커졌다. 최근 들어서는 거대 MSO들이 직접 채널을 운영하는 MSP로 급속히 변모해가고 있는 추세여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학천 PP협회장은 이로 인해 군소 PP들이 겪는 어려움과 피해가 많다고 지적한다. 김학천 PP협회장은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넣어주지 않겠다는 한마디면 그대로 재기불능이 되는 상황이다. 자기가 받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수급과 관련한 또다른 불공정거래 행위는 위성방송 등 타 플랫폼에 대한 거래에서 발견된다. 2003년 온미디어가 투니버스, 수퍼액션, MTV 등 4개 채널을 위성방송에 공급 중단한 일과 2005년 CJ미디어가 Mnet, 푸드채널을 위성방송에 공급 중단한 것이 그 사례들이다. 이런 행위는 위성방송 뿐 아니라, IPTV등 새로운 플랫폼이 출범할 때마다 비슷한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수영 서강대 신방과 교수는 “현재 유료방송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케이블이 그들과 관계있는 PP들의 프로그램을 주지 않는 행위는 위성방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등장하게 될 IPTV 등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은 프로그램을 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으로 우리나라 유료방송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꼽는다.

대부분의 SO들이 PP에게 정상적인 프로그램 수신료 분배를 하지않는 상황에서 PP들의 광고수익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1천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 기반으로 광고수익 효과가 높은 케이블 SO에 PP들이 쏠림으로써 결국 인기채널이 케이블 SO에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악순환의 피해는 채널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위성방송 사업자 뿐 아니라, 공정경쟁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군소 PP들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전체 컨텐츠 산업의 부실로 이어져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로 귀결된다.

김학천 PP협회장은 "국민 문화 속에서 영상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다. 싸고 자극적인 물건으로 당장 런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궁리만 하게 되면 일개 PP사의 피해를 넘어 우리나라 방송 컨텐츠 전체가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불공정경쟁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억세스룰 도입, 공정위와 방송위의 역할 강조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 중계권 등을 어느 특정 매체가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차별없이 제공돼야 한다는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완하여, 이를 위반했을 시에 방송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향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인숙 경원대 신방과 교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 내용은 주로 지상파 방송 사업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권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자간의 분쟁 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즉,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에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후속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미국 FCC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억세스룰(PAR)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성무 변호사는 “미국의 PAR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기소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다. MSO나 MPP의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해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제재효과를 갖고 있는 PAR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수영 서강대 신방과 교수 역시 “PAR법안이 적용된다는 것은, SO와 수직결합된 소위 인기 있는 채널들도 위성방송이라는 플랫폼에 공급되어야 함을 뜻하기 때문에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위성방송뿐 아니라 향후 등장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으로써 공정경쟁을 위한 룰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PAR 법안과 함께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두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역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방송채널의 공급과 관련한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하지만 특정 SO와 관련해 공급 거절 문제가 발생해서 경쟁제한에 직접적인 영향이 초래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방송분야에서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SO사업자들이 방송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원회 김정태 정책 2부장 역시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특별위원회였는데 이제 법정기구가 되었고 여기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재판상 화해라는 법정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구체성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분쟁조정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적책임 하에서 MSP가 가져야할 책임을 방송위원회가 유도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든지 보고싶은 채널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시청자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급을 둘러싼 불공정거래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손봉숙 국회의원은 “방송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공정하게 배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방송법 제76조 1항, 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조항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급하고 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 역시 “케이블TV가 95년에 시작되어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 방송정책 자체가 선발사업자 우선정책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건전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2월 4일까지 매일 오전 9시, 낮 12시 25분, 오후 5시 25분, 밤 11시에 스카이플러스 채널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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