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1. 19일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교육감의 특성화중학교 및 과학·외국어·국제계열 특수목적고 설립과정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중·고등학교의 학교설립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의 경우 시·도의 교육여건과 주민들의 요구 등을 기초로 시·도마다 다양한 발전계획에 의해 결정·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전협의는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협의’의 수준을 넘어 교육감의 학교설립권을 제한하고 그 결정과정에 상급 교육행정관청이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지역별 교육 특성과 수요의 다양성 촉진에 역행하는 중앙통제의 발상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교육정책의 기조로 강조해온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논리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제도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교육감의 학교설립인가에 관한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시·도 교육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사전적 규제가 아니라 사후적 지원과 관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인 자세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영훈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법령을 바꿔서라도 교육감의 특성화중학교 설립 권한을 환수하겠다고 압박을 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는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9년 부산 국제중학교, 2006년 경기도 가평의 청심중학교 2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를 이유로 특성화중학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사교육비 문제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시·도별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평준화정책 보완 방향과도 일치한다. 서울과 같이 교육여건이 조성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경우 제한적으로 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의 이완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최근 학생들의 조기유학이나 해외연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특성화 중학교의 장점을 살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수목적고 또한 고교 유형과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수목적고가 과학·외국어·국제 분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영재교육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명문고로 변모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어고·과학고 등의 입시기관화와 사교육 심화의 문제는 전국 차원의 설립 제한이나 시·도간 조정 등 행정통제나 사전적 규제의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 특수목적고 입학지원율 및 입학생 수준의 저하, 학부모의 위장전입, 중앙과 시·도 및 시·도간 교육정책의 갈등과 혼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증폭을 초래할 뿐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어고 입학 시·도 제한 논란은 이를 입증한 사례이다.

따라서 특수목적고 문제 해결은 본래의 설립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운영의 특성화·전문화와 이를 통한 고교체제 전반의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 더불어 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재정 및 우수교원의 확보, 사학운영의 자율권 신장과 재정 지원, 동일계 대학진학에 대한 가산점 확대 등 대입전형과의 연계 강화, 어문계열 및 이공계 대학 육성 등 대학의 질적 특성화체제 구축 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법적·행정적 통제 강화라는 임시방편적이고 단말마적인 접근을 버려야 한다. 만약 특수목적고 중에서 예술·체육·해양 등 다른 계열의 고교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로 문제를 풀 것인가?

교총은 중등학교의 교육력 향상, 고교 유형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통한 평준화 정책의 보완, 시·도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 여건과 특성의 다양성 촉진을 통해 중등교육체제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설립·경영 주체의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에 속하는 교육감의 학교설립권을 상급 행정관청의 사전적 통제 방식으로 중등교육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이고 답보적인 접근이다.

진부한 교육평등주의와 중앙통제의 관료적 접근방식은 학교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 대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고교와 대학 교육의 특성화 체제 연계의 방향에서 특성화 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제도 운영의 문제를 개선해 가야 한다. 정부의 신중한 숙고와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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