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설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실시
- 동 기간동안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일과 후 22:00까지 체불임금 청산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노동청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체당금이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임금,퇴직금으로 체당금이 지급되면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며,퇴직이전 3개월 체불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최대 1,020만원 한도내에서 연령별 차등 지급한다
- 2006년 한 해 동안 체당금으로 체불근로자 880명에게 33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또한, 사업주가 도피하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 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란 2005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소장 작성부터 변호사 선임 및 강제집행까지 민사소송 일체를 무료로 수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24. 1억2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청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체불근로자 32명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 8천8백여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체당금 지급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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