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285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360개소), 장애인단기보호시설(70개소)가 대표적이다.(2006.12월말 기준)
이상의 거주시설의 경우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가족이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부모의 노령, 가족과의 갈등 심화, 중증장애 등)로 거주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이 미신고시설의 발생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도 가족이 단기적으로 집을 비울 때 일시적으로 돌봐준다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실상은 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조건의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과 운영상의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시설에 대한 규제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규제중심의 정책적 접근으로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니고 있는 중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의 마지막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장애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긍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주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며,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은 물론이고 시설운영자나 직원 또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방편 마련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일부는 생활시설로, 일부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또는 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적정 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한 검토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급주체의 진입 가능성 검토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예산지원방식과 이용자 부담방식의 검토이다. 현행 시설보조금 지원방식이 시설의 대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전폭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이며, 시설 입소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무연고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규모에 따른 이용자 부담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넷째, 대상자별로 적절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판정을 전문화할 것이며, 입소 후 진행되는 서비스 과정에 대한 개편과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섯째,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중순 경 공청회를 통하여 본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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