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2006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116개소 적발
특히, 작년 최저임금 점검에서 최저임금 3,100원에도 미달되어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다수 적발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2007.1.1부터 시행중인 최저임금 시급 3,480원이 각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월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제 인식도 제고 및 최저임금 지급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단 1시간이라도 근로한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광주지방노동청 민원실(062-222-0009)이나 노사지원과(062-2207-200), 근로감독과(062-2207-250)로 문의 또는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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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광주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박성윤 감독관, 062-220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