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2월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유아교육계 및 관련단체와 의 아무런 논의과정 없이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공교육을 홀대하고 사교육의 광풍을 조장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유아교육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미술학원 지원 금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 ▲서명운동 및 대규모집회를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1년 연장 방침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정부는 2년 전 모법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존재하지 않는 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추진이 유아교육계 및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유치원으로의 전환,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관련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금년 2월까지 교육비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미술학원 지원 결과, 지원받은 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은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라면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이는 커녕 한 술 더 떠 지원을 1년 연장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아대상 미술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설 학원이고,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치권의 압력과 미술학원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공교육비를 사설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스스로 조장하는 꼴이며, 외국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교총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실패한 미술학원 지원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지원 대상과 내역 공개, ▲책임자 문책, ▲유치원 미 전환 학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과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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