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키로
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강제처리에 앞서 오는 2월 6일까지 무단방치차량 내역을 시보에 공고하고, 2월 21일 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된다.
한편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만원~150만원)이 부과되며, 동법 재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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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차량관리과 오대섭 032-32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