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Z, 한국특허법원으로부터 싱글웨이퍼 습식처리 관련 특허권 유효처분 획득

서울--(뉴스와이어)--반도체 산업을 위한 싱글웨이퍼 습식처리 솔루션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최고의 혁신 기업인 SEZ 코리아(지사장 정덕헌, www.sez.com, SWX: SEZN)가 싱글웨이퍼 습식처리에 관한 자사의 특허(한국특허 제120321호)의 권리 중의 하나가 한국특허법원으로부터 유효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발표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2005년 12월의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서, 세메스 주식회사(전 KDNS)의 SWP 제품이 SEZ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위 SEZ의 특허는 ‘배기 챔버가 외주에 구비되어 있는 수직이동식 웨이퍼 척’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특허이다. 이에 따라, SEZ는 상기 체임버의 제작 및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및 특허권침해금지 본안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색하고 있다. SEZ사 관계자는 세메스 주식회사에 의해 고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악용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자사의 산업재산권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특허법원의 무효심판을 담당한 원고(SEZ)측 대리인인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소장인 황의만 변리사는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잘못된 판단을 특허법원이 바로잡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se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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