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2006년도 근로자 권리구제율 향상
※ 신고사건 : 임금지급요구 등 노동청에 제기된 진정, 탄원, 고소, 고발사건 일체
2006년에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처리한 체불임금 지급요구 등 각종 신고사건은 7,251건으로서 체불근로자 7,196명 중 73.5%인 5,293명이 권리구제되어 권리구제율이 전년도(68.2%)에 비해 5.3%P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 권리구제란 체불임금 지급요구 등 진정을 제기하여 ① 노동청 처리과정에서 ② 체당금(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으로 ③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거나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06년도 권리구제 5,293명 중 위 ①의 경우 3,657명(69.1%) ②의 경우 773명(14.6%) ③의 경우 863명(16.3%) 으로 집계됨.
또한 2006년에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평균처리기한은 43.95일로 전년도 54.51일 대비 19.4% 대폭 감소하였다.
2006년 신고사건처리기간은 크게 단축되고 권리구제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 1년간 『신고사건 처리기한 획기적 단축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라는 목표하에 대민만족도 제고 및 근로감독행정 서비스 극대화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2007년도에도 체불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해결 및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한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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