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발전연구회 제3차 정책세미나 개최
사회를 맡은 고흥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언론개혁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정파를 떠나서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강경근 교수는 “신문법 제정의 올바른 방향 - 정간법 개정을 전제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당의 신문법은 사기업인 ‘신문’과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방송’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신문사의 지배구조를 강제적으로 개혁하고 신문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신문법을 제정하려면 언론매체의 자유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언론에 요구되는 규정들에 한정되어야 하며, 인위적 목적성을 신문법에 투영하고자 하거나 언론자유에 직접 연관이 없는 언론사의 소유권이나 영업과 관계된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신문법 제정의 방향은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해야 하며, 현재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과 급속히 성장한 뉴미디어 시장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강 교수는 여당의 법안은 1980년 말 과도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엣 제정한 언론기본법과 유사한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며 총괄적으로 평가하자면 언론탄압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국가에 의한 언론제한이 많다고 비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재완 교수는 헌법 제21조 3항에서 말하는 신문의 기능이란 외적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마이너 신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당안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시장점유율을 논하려면 다양한 매체의 출현으로 미디어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신문과 방송이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여당안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신문의 역할 중 공적 기능과 공공의 이익 추구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렇게 하려면 KBS와 같은 형태의 공영신문을 만들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기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토론자인 김서중 교수는 현재의 언론시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현재의 언론시장은 과거의 인위적인 개편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여당의 법안은 이러한 왜곡으로 불공정해진 시장체제를 공정한 시장체제로 바꾸자는 의미이나 과대 해석됨으로 인해 조중동 죽이기로 너무 몰고 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서, 조중동 외의 일부 신문들도 지배구조나 소유지분 등의 문제가 있음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헌법에는 시장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재산권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법에도 대기업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예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정한 경쟁이란 제품의 질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 외의 다른 요소를 없애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선영 교수는 특정법이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어떤 법이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에 적합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는 21C 정보화 사회임에도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6-70년대의 모더니즘적 시각이라면서 언론법을 논할 때는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법안에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여당안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언론통제법이라는 강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언론의 기본속성은 비판이며 비판의 주요대상은 정부라는 점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속성을 살릴 수 없으며, 자율적 토대에서 언론의 다양성, 비판, 문제제기 등이 제대로 나타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여당안은 법과 정책과 자율을 구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국민과 신문, 발행인, 기자 등을 모두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여당안에는 불필요한 조항이 너무 많으며 이러한 불필요한 조항으로 인해 특정 신문 죽이기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논의의 중심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글로발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언론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상운 변호사는 최초 시민단체안의 입법 취지는 독자의 입장에서 알권리 추구가 논점이 시작이었으며 특정신문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임을 언급한 후, 신문법에 있는 공적책임 조항은 방송법에도 똑같이 있는 것으로 언론기본법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는 것인 옳지 못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공익을 대변한다 했을 때 공익성에 있어 신문과 방송의 차이가 있을 뿐, 방송은 전파매체이니 공익성이 있고 신문은 사기업이라 공익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신문자유법에 대해 정의가 불명확한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등 법조항으로서의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경근 교수는 답변을 통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헌법의 기본정신은 “재산권 보장”과 “신체의 자유”가 아닌지 반문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재산권보다 상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언론현업이나 언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언론현실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규범의 논리를 이야기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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