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도입은 환경오염물질이 날로 다양화·미량화되고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측정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제도로서, ‘06년 10월 4일 제정·공포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번 입법예고안에는 ’08년 10월 이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자격은 기사자격취득자 또는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졸업후 2년이상 실무 종사자 등으로 하고, 검정분야는 우선 수요가 높은 대기 및 수질분야를 실시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폐기물 등 기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검정에 합격되도록 하였다.
검정기관으로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지정하였다.
측정분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미국에서는 환경분석화학자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 및 환경분석기술자(Environmental Analytical Technician) 제도를, 일본에서는 환경 측정분석사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번에 제정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는 기존 개별법에서 운영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검사대행자, 측정 대행업 관련 조항 등을 통합 규정하여 금년 10월 5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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