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06년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5,665 가정에서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술에 참여한 14천여 가정 중 40%가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약 6,200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업으로 태어나는 아기들은 총출생아의 1.4%(‘05년 44만명 기준)를 차지하며, 정부지원이 없었던 때보다 출생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99년 총출생아의 0.66%)

보건복지부는 임신부들이 출산까지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에도 미지원대상 12천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시술비 (150만원, 최대 2회)를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2월5일부터 거주지 보건소에서 수시로 접수받는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 지역가입자 126,840원), 여성연령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 조건의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07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개요

금년은 12천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3,810원, 지역가입자 126,840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2월5일부터 거주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지자체별 예산 범위내에서 접수순으로 유자격자에게 지원결정서를 발급한다. 소득판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별 별도 보험료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신청자의 불임진단 내용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판별이 어려운 일부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1년내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다. 단, 지원결정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시술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전국 135개소)"중 본 사업의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130개 의료기관에서 받을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시술이 시작된 이후 드는 모든 시술비 총액중 정부지원금 150만원 초과시부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시술 종료후 정부 지원금을 시술대상자 거주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따라서 고액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관련 서식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 관련 의료기관등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 사업비 315억원(국비 142억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이 의료사회적 장애로 출산이 어려웠던 불임부부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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