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전략」은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 2년 일찍 취직, 5년 늦게 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직연령 단축 유도, 인력의 질 고도화, 퇴직연령 연장 유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병역제도 개선과 사회복무제도 도입방안도 포함되어 있음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서비스 증진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체복무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현역복무자가 아닌 사람은 사회봉사분야에서 복무하게 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청년 인적자원의 경력개발 및 사회적 기여 측면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통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추진할 계획임.
먼저, 보건복지 활용분야에 대한 수요발굴과 조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활동분야를 선정하고, 복무자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을 통하여 책임감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복지수요와 복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복무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임.
이를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내에 ‘사회복무지원팀’을 신설하여 보건복지 활용분야 발굴 및 선정, 전문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부처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인적자원활용 전략추진단(사회복무제도팀)’도 설치될 예정임.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 취약계층 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돌봄(care) 서비스의 사회화 요구에 따라,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 고도화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질 높은 인적자본을 국가발전 핵심의 원동력으로 보고 건강한 인적자본의 육성을 위한『건강투자전략』을 발표(1.15) 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 도입,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 구축 등
건강투자전략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복지부에『건강투자 2030 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효과적인 사업수행전략 및 건강투자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관계부처 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부처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건강투자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정책고객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음.
※『건강투자 2030 실천전략을 위한 관계자 토론회』, 2. 6(화) 17시 전경련회관
금년 상반기에 근로자를 위한 국가검진프로그램 강화, 직장인 건강관리 프로그램(비만 및 신체활동, 정신보건분야 등)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소요될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 나가겠음.
국민연금 제도에 장기근로 유인방안 도입
국민연금은 2006년도에 조기노령 및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장기근로 유인기반을 마련하였고
* 월 46만원→국민연금법상의 A값(‘06년 월 156.6만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율 상향조정 및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연기시 연 6%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연기연금 도입 등 고령근로 유인형 급여제도를 담고 있음
앞으로도 생산활동인구 및 퇴직연령 추이 등 노동시장 상황 및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기노령연금의 감액율 및 연기연금의 가산율 조정 등 장기근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도입해 나갈 계획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사회정책팀 02-2110-6208, 보건정책 02-2110-6299, 연금급여팀 02-2 110-6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