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는 1.25(목)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에 공식 가입(비준서 기탁)하였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독성, 생물농축성,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등을 특성을 가진 물질로 스톡홀름협약에서는 12종 지정

스톡홀름 협약은 2001년 5월 협약으로 공식 채택되어, 2004년 5월 프랑스가 50번째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서 발효한 협약으로, '07년 2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13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협약에 서명한 후 협약가입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등 협약가입을 준비하여 왔다.

※ '01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 작성('05.10) 및「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정('07.1.26 공포)

이번에 가입한 스톡홀름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제조·사용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협약부속서 A, B에 등재된 PCBs, 알드린 등 10종에 대하여 제조·사용·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데, 부속서 A에 규정된 PCBs 등 9종은 취급 금지물질로 제조·사용·수출입 금지하고, 부속서 B에 규정된 1종(DDT)은 취급 제한물질로 제한된 용도에 국한하여 제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DDT의 제조·사용이 허용된 용도 : 병해충 방제

배출시설 운영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부속서 C)되는 다이옥신, 퓨란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국이 배출원 목록을 작성하고 배출량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적 가용기술 및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등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수집·보관·처리를 하도록 하고, 각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근절을 유도하여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후 2년 내에 국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다이옥신, PCBs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방종식 과장 02-2110-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