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1부터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이 현행 BOD에서 총인(T-P)까지 확대되고, 현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전율 적용이 배제되어 안전부하량을 개발계획 할당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계별(낙동강,금강,영산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자치단체 및 수계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 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별·지자치별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할당)량을 지정·관리하는 제도

- 시설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지역 개발물량은 늘어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선진적, 과학적 물관리 정책 수단

‘99~’02 동안 4대강 수계별 특별법 제정시 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수변구역 제도 등과 함께 도입

- ‘04~’10년 동안 제1단계 오염총량제를 시행중으로 현재 3대강수계 38개 시·군에서 시행중, 향후 5년 단위로 시행 예정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은 3대강 수계별로 공청회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은 BOD 및 총인(T-P)을 전수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금강수계는 BOD는 전수계에, 총인(T-P)은 대청호 및 대청호 상류지역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환경부는 부영양화의 지표인 총인(T-P)를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에 포함함으로써 호소 부영양화 관리와 녹조발생으로 인한 BOD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단위유역(3대강 수계 96개)별 오염 배출량과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을 계산하고 목표년도의 오염배출량이 할당부하량이내가 되도록 삭감계획을 수립 관리

○지역개발 사업은 별도로 할당하여 관리

○제2단계(2011~2015)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2008~2009년중 수립, 시행계획은 2010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시행

아울러, 오염총량제 시행 이후 지역개발 할당량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여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오염부하량 할당시 일률적으로 할당량에서 제외하던 안전율(10%)을 적용배제, 지역개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수질 초과지역과 차등관리하도록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제2단계(2011~2015)에 적용할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2007)에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2008~2010년중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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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총량제도과 박재성 과장 02-2110-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