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와이어)--충주보훈지청(지청장 이우석)에서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제대군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다.

충주보훈지청 취업계장(왕인열)에 따르면 장기복무 후 제대군인이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전국25개기관)에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현행 복무 연한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년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은 첫째, 전역 후 3년 이내에는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50%국고보조 및 생활등급6등급 이하인 자는 고교재학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둘째, ‘62.3.1.이후 중사이상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는 각종 대부지원(연리4%)신청이 연중 가능하며, 국립호국원 안장(10년복무)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20년복무)대상이 되고, 군병원무료진료(20년복무) 및 보훈병원이용시 본인부담 의료비 50%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5년 이상 군복무전역자는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6개과정)에 참여(신청문의 제대군인 취업과 ☏02-2020-5323)할 수 있으며, 5년 미만 군복무 후 전역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에 따라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을 1-3세 연장해 주고 있고,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재량에 따라 호봉 및 임금결정에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2월 제대군인지원센터(서울)를 최초 설치하여 맞춤식 제대군인 전직 지원행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07년4월 부산,대전에 이어 ’08년 대구,광주에도 권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특화된 서비스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거주 제대군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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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훈지청 선양담당 민윤경,043-841-8801,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