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방송 독립성 해치는 ‘공공기관법’, 재개정 필요하다”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언론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법 청원 소개에 나섰다. 이는 작년 12월 22일 통과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날림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법 이전의 정산법과 정투법에서 예외조항으로 두었던 방송사가 이번 법률에는 아무런 이유없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2월 2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시행령을 보니, 지난해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집중 제기되었던, KBS, EBS 등의 방송 독립성 보장에 대한 우려와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적용하자는 제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거하여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가 KBS와 EBS에 대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은 다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획예산처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방송위원회를 대신하여 KBS와 EBS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임명하게 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방송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어느 감독기관에도 부여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임원 해임 및 해임건의 권한까지 사상 유례없이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방송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졸속적으로 통과된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처사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운영법이야말로 ‘원 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
- 방송 독립성을 위해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지난 12월22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기획예산처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 역시 경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예상의 낭비와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감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결코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미 공영방송은 감사원, 방송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 공기업처럼 공영방송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판단입니다.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용병에게 국가 방위의 임무를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에는 그에 걸맞은 감시와 통제 수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1987년 이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와 맥락은 존중돼야 합니다. 기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공영방송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두었던 것은, 무엇보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합의를 파기하고 공공기관을 정부 관료의 통제에 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방송 장악’ 의혹이라는 갈등의 불씨만을 남길 뿐입니다.

이런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금에 유행하는 ‘원 포인트’ 개정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

연락처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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