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음 60데시벨에서 사슴사육피해 배상 결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전남 영암군 및 경기 양평군에서 도로 신설공사 및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육중인 사슴에 피해를 입힌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하여 피해액 48,166,330원(영암군 24,728,060원, 양평군 23,438,2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사슴의 피해는 주로 사슴폐사, 유·사산, 수태율 저하, 녹용생산량 감소, 치료비 등이다.

전남 영암군 사건은 ‘03년 7월부터 목포-광양간 신설 고속국도(국도 10호선) 공사를 하면서 터널발파 및 사용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사슴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목장주인 권00씨가 시행사인 0000공사 및 시공사인 00산업개발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목장과 인접한 교각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66~70데시벨로 나타나고, 목장과 약 184m 떨어진 영암2터널 발파작업시 소음도가 최고 73.8데시벨, 진동도는 70.8데시벨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인정기준(소음 70데시벨, 충격진동 86데시벨) 및 사슴 피해인정기준(소음 60데시벨, 진동 70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 및 사슴피해를 인정하여 피해액 24,728,06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경기 양평군 사건은 ‘03년 3월부터 지방도로(349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터널발파 및 사용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사슴피해를 입었다며 목장주 임00씨가 시공사인 000개발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목장과 약 280m 떨어진 도전터널 발파작업시 소음도가 최고 70데시벨, 진동도는 71데시벨로 사슴 피해인정기준(소음 60데시벨, 진동 70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 사슴피해를 인정하여 피해액 23,438,2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발파작업이나 사용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60데시벨에서도 사슴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사업설계나 시공시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방지 등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성재 심사관 02-211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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