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개통후 신축된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본 사건은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에 위치한 oo아파트 주민들이 ‘98년 8월 입주이후 지속적인 차량증가 및 열차운행 횟수 증가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방음벽 교체 및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6dB(A)로서,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60dB(A)을 초과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증가하고, 7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배상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도로·철도개통 후 아파트가 입주한 경우, 도로·철도관리자를 피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하였던 기존의 결정과는 달리, 도로·철도관리자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서,
이미 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아파트가 신축되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차량 증가 등으로 도로 및 철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소음저감을 하지 못한 도로 및 철도관리자는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과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토지이용의 선주자일지라도 소음관리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며, 도로 및 철도 주변지역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교통소음 피해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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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성재 심사관 02-2110-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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