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내 철거공사 소음피해 배상 결정
이와 함께 아파트 시공사도 터파기 등 토공사 공사장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여 철거회사와는 별도로 총 23,831,28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철거작업이 병행되는 공사장의 경우에 일부 사업장은 공사장 외곽에 부직포 설치 등 방진대책만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부직포는 방음효과가 미흡하여 철거장비를 가동하는 경우에 인접한 곳에서는 소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철거회사가 부직포로 공사현장을 가리는 것만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잘 보이지 않게 하면 주변 환경피해 민원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과 손쉽게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안이한 판단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도 철거회사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주택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철거장비 가동에 따른 방음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아니하고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장비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에게 최고 84 데시벨까지 전달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설사들이 철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비산먼지대책 뿐만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강구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분쟁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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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성동국장 02-2110-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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