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한 기업의 공장 증설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보호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서 지난 1.24 발표된 정부결정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산업은 첨단산업으로서 정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다른 산업에 비하여 폐수가 다량 발생

ㅇ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공장은 1개 공장 건설시 폐수가 하루 1만톤 이상 배출되는 규모로서, 인구 3만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육박

☐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그 공정의 특성상 다종의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상수원 상류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사례가 없는 상황

ㅇ 국내 반도체 산업체에서도 유독물 20종을 포함한 100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 중이고(‘02년 화학물질 유통량조사결과)

ㅇ 우리나라보다 배출시설 허가체계가 선진화된 미국의 경우도 반도체 업종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을 감안하여 반도체공정을 허가하고 있으며, 상수원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일반 중금속 이외 30여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현행 법까지 개정하면서 대규모 폐수배출공장을 허용할 경우 학교, 관광시설, 음식점 등 팔당호 보호를 위한 소규모 배출시설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져 상수원 보호 정책의 근간 훼손

ㅇ 지난 15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자하면서 어렵게 지켜 온 팔당 상수원의 수질 악화를 초래할 것임

☐ 이러한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현실화된 바 있음

ㅇ ‘94년에 준농림지역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이후 ‘97년과 ’99년 사이에 팔당 수질이 BOD 1.5ppm 이상까지 악화되어(2005년 현재 BOD 1.1ppm)

ㅇ 동 지역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수원 오염이 지속되고 사회갈등이 양산되었음

* 한강법 제정(‘99)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특별대책지역 규제 강화(’99년, ‘00년, ’04년)

☐ 환경부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1.24일 정부 발표시 밝힌 바처럼 상수원 보호 규제의 개편 작업도 검토해나가겠음

<팔당호 입지특성 및 규제 현황>

◆ 팔당호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대 규모의 단일 상수원으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임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수원과 달리 대체수원이 없이 강의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류의 오염에 매우 취약

◆ 팔당호 보호를 위해 그 외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3만㎡ 이상의 공장, 학교, 관광시설 등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 상수원에 직접 인접한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뿐 아니라 음식점, 숙박시설 등까지도 금지하고 있음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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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심무경 과장 02-2110-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