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법원의 SK(주) 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
지난 15일 서울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버린이 SK(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 상의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과 소버린이 주주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례 없이 임시주총 소집 시기 등을 문제 삼아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나아가 법인주주의 경우 개인주주와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를 적용하였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James Fitter) 대표는 『한국의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원의 이 번 결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본적인 주주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버린의 항고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SK(주)의 단일 최대주주로서 소버린은 크레스트증권 등의 자회사를 통해 SK(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14.9%를 20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
소버린은 지난 10월 25일 SK(주)에 대해 중대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금고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사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SK(주)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다. 소버린은 SK(주) 이사회의 거부결정에 대응하여 지난 11월 9일 서울지방법원에 SK(주) 임시주총소집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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