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로스쿨 법안 수정·보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광주--(뉴스와이어)--전국 97개 법과대학(법학과) 학장(과장)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김영호 건국대 법대학장)는 2월 9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보장 △예비시험제도의 병행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장학기금제도 설치 등의 내용을 보완해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성안된 사개추위의 로스쿨법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4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투자를 한 대학들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한만큼 로스쿨 법안을 수정 보완하여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 97개 법학과 입학정원 약 14,000명, 법학전공 재학생 70,000명의 현 법학교육 시장규모와 장차 선진사회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 등을 감안하면 연간 변호사 배출수가 3,000명 이상 되어야 사법개혁안의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법률안을 수용할 수 있다며 로스쿨의 인가에 관하여 준칙주의를 취하거나 인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통과 후 정원책정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개적 의사표시와 국회속기록 기재 등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응시자격제한에 대한 위헌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춘 로스쿨 미수료 법학부 졸업자에 대해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합격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비(非)로스쿨 법학부 졸업자의 법조인진출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며 로스쿨법안 통과 후 후속법률인 변호사자격시험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비용 로스쿨로 인한 특권층의 법조인신분 취득 독점화 예방과 로스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장학금제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로스쿨 출범으로 폐지가 될 사법연수원의 예산과 비슷한 금액(연간 약 5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고보조장학 혜택을 받은 법조인에게는 일정한 기간 무변촌·시·군 등지에서 공익변호사로 일할 것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여야는 기득권 보호나 타법률과의 연계와 같은 당리당략적 작은 시각을 탈피하고 오로지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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