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경기도 고시 제2005-469호(2005.12.26)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6-417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약대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2월8일자로 공람공고 했다.

공람기간은 2월 8일부터 국, 공휴일포함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이며, 공람장소는 부천시청 도시개발과(032-320-3144)또는 약대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683-0193)이다.

공람 내용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이며,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공람하며, 공람기간 이내에 인가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공고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할 계획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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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도시개발과 담당자 배상식 032-320-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