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약대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공람기간은 2월 8일부터 국, 공휴일포함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이며, 공람장소는 부천시청 도시개발과(032-320-3144)또는 약대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683-0193)이다.
공람 내용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사업시행인가 관계도서이며,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공람하며, 공람기간 이내에 인가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공고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할 계획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도시개발과 담당자 배상식 032-320-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