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일상 생활속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해온 프탈레이트, 폼 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 등 6종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발암성 등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으로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문제가 되어온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 등을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마련, ‘07.2.14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이번 고시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와 노닐페놀이 각각 규제되는데 프탈레이트는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그리고 의료용으로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이 금지되고 노닐페놀은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된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Arsenic pentoxide)가 목재방부재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온 폼알데하이드를 가구, 직물,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을 금지하고,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이 규제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참고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프탈레이트는 어린이 용품, 폼알데하이드는 가구 등의 제조, 노닐페놀은 세척제 및 피혁가공 등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안”은 입안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0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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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방종식 과장 02-2110-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