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따를 것인가?”

서울--(뉴스와이어)--2월 14일자로 한미FTA 제7차 협상이 종료된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면, 더욱 강력한 보호주의적 색채를 띠고 나온 미국의 파상공세와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쩔쩔매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는 것 밖에는 없다.

지난 6차 협상 시기부터 나오던 한미 양국간 ‘빅딜설’은 거의 기정사실화하였고, 미국 측은 쌀개방 등 자국의 봇짐을 늘리기 위한 강공에 나서고 있다. 그런대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봇짐을 늘릴 생각보다는 한미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까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이다. 이런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협약체결 자체를 빼놓고 노무현 정부가 내세울 성과가 무엇이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한미FTA와 같은 양자협약은 WTO 체제 내의 부속적인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규범이 없다면, 우리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받드는 자유경쟁-시장경제체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일부 통상전문가는 마치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틀이 완전히 사망했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한미FTA의 졸속 추진 이면에는 이와 같은 국제 규범에 대한 편식증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찬성한 바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주목한다.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한미FTA보다도 훨씬 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며 148개국이라는 범 세계적인 지지를 받은 협약이다. 노무현 정부가 FTA 등 양자협상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한다면, 148개국이 찬성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무엇인가?

더욱이 우리와 FTA 협상의 대상국인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따르면, WTO와 같은 통상과 관련된 규범과 문화다양성 협약과 같은 규범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규정하지 않고, 서로 불충분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족성의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과 WTO 체제는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히 올해 3월 18일 정식발효되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지켜보며 우리정부의 통상정책에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문화다양성 협약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 정부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의거하여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등 미국의 무리한 조건들을 거부할 수 있는 국제적인 권한을 활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 협약에 대해 양사협상이라하더라도 이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우리 정부의 태도를 ‘사대적’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특히 천영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의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을 틀어쥐고 있는 곳이 외교통상부인데, 이 담당 부서가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천영세 의원은 오늘(14일)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한미FTA 재고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편파적인 국제관과 유효한 협상전략을 방치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전재할 예정이다.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전근대적인 쇄국정책을 주장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감추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미FTA와 같은 세계화가 아니라 문화다양성 협약과 같은 세계화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히려 148개국의 의지보다 1개국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야말로 사대적임과 동시에 또 다른 쇄국정책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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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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