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발효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기존의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대체하여 새로 구성된 산업기술발전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산업기술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산업기술발전위원회는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결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 확충, 기술료 사용,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의 변경 등을 심의한다.
이정아 교수는 서울대 및 미국 인디애나대학을 거쳐 미국 UCLA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 휴스턴주립대 전기전산공학과 조교수를 거쳐 1995년부터 조선대학교에 몸담고 있다. 미국 국립초전도가속기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방문교수, 캘리포니아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했으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광주 전남지부 초대 지부장, 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전파정책심의위원, 광주광역시지역정보화추진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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