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팔당규제지역 주민지원금과 관련하여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연간 피해액은 총 91,292백만원(직접피해액 32,292백만원+간접피해액 59,000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러한 추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직접피해 : 상수원보호구역 등 직접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받는 피해
간접피해 : 규제지역 전체 주민이 받는 피해

① 직접피해액 산출결과와 관련한 문제점

○ 발표 자료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내 거주하는 각 개인이 3백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하여, 10,764명에 대한 직접피해액 32,292백만원을 산출

○ 그러나 상수원관리지역내 행위제한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수계관리기금에서 직접지원사업 대상도 개개인이 아닌「가구별」로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 당해 지역 1가구당 거주자를 3인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접피해액은 10,764백만원임

② 간접피해액 산출결과와 관련한 문제점

○ 발표자료에서는 간접피해액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한 일반지원사업비('00~'05년의 평균치) 59,000백만원으로 산출하였으나,

○ 실제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한 일반지원사업비('00~'05년의 평균치)는 54,554백만원으로 산출됨

③ 규제지역 주민 총 피해액 산출결과에 대한 문제점

○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직접피해액 지원을 거주 가구로 계산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실제 집행 일반지원사업비 자료를 근거로 하면 주민 1인당 총 피해액은 연간 65,318백만원으로 산출됨

○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된 주민지원사업 금액('00~'05년의 연평균)이 63,239백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볼 때

○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거주 주민은 연간 총 피해액 대비 96.8%에 해당되는 지원을 받았으며, 설령 발표자료에서 제시한 직접피해액 32,292백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주민은 총 피해액 대비 72.8%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한편 팔당 상수원지역 지가상승 50조원의 추정은 동 지역개발 개발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규제해제나 완화에 대한 잠재적 요구 또한 큰 것으로, 2천 3백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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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이성한 과장 02-2110-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