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에는 총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 4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주는 지원금만큼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 7년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의 30%이상(이중 50%이상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상문 고용지원국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은 사업체의 경영안정성에 역점을 두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기업이 출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동 기업과 작업물량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과 우선구매, 판로확보 등의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공단은 ‘02년부터 현재까지 총 46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지원하였으며 684명의 중증장애인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립여건을 제공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신청서(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2007년 2.16(금)부터 3.15(목)까지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 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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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환경개선팀장 정 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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