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상정 피하기 수준들어가나
외교통상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협약 비준을 둘러싼 쟁점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간 합의를 도출, 금년 상반기중 비준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외교부 조약국을 통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외통부, 스크린쿼터 막을 논리 있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공개된 2005년 외교통상부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WTO가 현행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아 문화서비스 양허와 관련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FTA 협상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유효한 카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관련 보고서에는 문화다양성 협약체결 과정에서 이미 미국이 스크린쿼터가 GATT 제Ⅳ조에 의해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정했음이 지적되어 있다”면서 “이 논리라면 한미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한 것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인 협상 과정에서 변화된 입장을 요구했다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알아서 내주었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회비준 회피가 용역의 목적이었나
또한 관련 보고서에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 비준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동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60조의 조항은 문화다양성 협약 중 의무조항인 제8조, 제9조, 제18조에 대해서 유보안을 낸다면 저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가 금년 상반기 중 동 협약의 통과를 언급하면서 “국회비준 동의(필요시)”라는 단서를 단 점도 이와 같은 의혹에 힘을 보탠다.
천영세 의원은 “이와 같은 태도는 국회의 감시를 불필요한 장애요소로 보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기본정신은 의무조항의 성실한 이행 및 문화다양성을 위한 재정 분담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행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개국과의 약속이 148개국과 약속보다 중요하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의 국제협약에 대한 편식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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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