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문화재위원회’, 더 닫히나?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자격 명시’, 둘째 ‘해촉사유 명시’, 셋째 ‘문화재심의에 있어 제척사유 명시’가 그것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자격 제한 부분이다.
문화재위원 자격 조건: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10년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자, 3.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직과 경험을 갖춘자
문화재전문위원 자격 조건: 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천영세 의원은 이와 같은 규정이 “ 제도 교육의 수혜자 중심의 배정으로, 특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보존·관리 활용과 관련된 업무라는 제한은 문화재와 관련된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촉 규정에 있어서도, “그동안 문화재위원들의 불성실한 회의참여를 지적받아 온 것을 반영하여 이를 해촉사유로 명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애매하게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 동안 문화재행정의 폐쇄성을 지적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이면서, 국회 문광위에서도 여러번 지적된 사항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 신청사 사례와 같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는 상황을 예비하기 위한 재심 제한 규정, 발굴사업자 관계자의 위원 선임 금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 역시 누락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천영세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위원회의 폐쇄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당사자로서 해당 개정안의 한계를 조목 조목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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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