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재건축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조망저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아파트(10층높이)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가 15층 높이로 재건축되자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보상에 조망저해까지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조정결과가 주목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6.3.24.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2006.9.25일부터 시행)하여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피해 등 전형적인 환경피해에 추가하여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를 새로이 환경피해 및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를 열어

공사시의 소음은 최대 75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조망저해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중요한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침해율이 100%에 가까운 세대들은 아파트의 후면 주방 쪽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그와 같은 정도로 침해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이 기존에 누리던 조망도 신청인들의 아파트 주위에 저층 연립주택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늘과 야산을 조망할 수 있었던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조망저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재정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됨을 밝힌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피신청인측 아파트 주민들이 과거 신청인측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중일 때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요구를 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다.

과거 주변 아파트공사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주장하였던 주민들이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서 반대로 과거 소음 가해자였던 주민들의 보상요구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는 최근 도심지 재건축 공사가 빈번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접지역 내 소음분쟁은 피해보상을 통한 해결보다 시공사의 적극적인 소음저감수단의 강구와 함께 이웃간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최홍석 심사관 02-2110-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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