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10월 27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이다.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기준, 인증의 절차와 인증기간
-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사용
-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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