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침묵 강요하는 한미 FTA 협상, 중단만이 해법”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에 반대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TV광고에 이어 라디오광고에 대해서도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통해 수정 요구로 사실상 방송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릴 방송위원회 업무보고시 방송광고심의와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을 문제삼을 예정이다.

현행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등에 따라, 국가의 광고물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홍보처나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제작하는 한미FTA 찬성광고는 아무런 제재없이 방송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 제작 광고는 사전심의 없이 방송했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비상업적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보장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조건부방송가 판정을 내린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제1호의 사전광고심의대상 제외 조항의 삭제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천영세 의원은 온라인 거래의 급성장을 고려해 볼 때 VOD 시장 개방은 국내 영상음반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또 이번 7차 협상의 전자상거래 분과 합의 도출에 대하여, 영화나 음악 등 디지털 프로덕트(생산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 무관세를 적용하되 VOD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VOD 등은 급격한 매체환경 변화에 대비해 미래유보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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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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